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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정하는 법 — 수호성인과 축일, 무엇을 보고 고를까

세례명은 세례 때 교회 안에서 받는 이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권하는지, 같은 이름의 성인이 여럿일 때 축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고르는 순서를 교리서와 교회법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세례명
  • 수호성인
  • 축일
  • 예비신자

한눈에 보기

  • 세례명은 세례 때 교회 안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고, 흔히 성인의 이름을 받습니다.
  • 교회는 성인의 이름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도 세례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
  • 피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 그리스도교 신앙 감정에 맞지 않는 이름(교회법 제855조).
  • 같은 이름의 성인이 여럿이면 어느 성인을 수호성인으로 모실지 정해야 축일이 정해집니다.

세례명은 무엇인가

세례명은 세례성사 때 받는 이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본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세례 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 이름이 주님께 충실했던 제자, 곧 성인의 이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성인은 사랑의 모범이 되고, 그 전구(轉求)를 믿고 청할 수 있는 수호성인이 됩니다(교리서 2156항).

교리서는 같은 자리에서 세례명이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성인의 이름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 저마다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2158항), 세례 때 받은 이름은 영원히 남는 이름이라는 것(2159항)을 가르치며 이름 자체에 무게를 둡니다.

교회가 정해 둔 기준

교회법은 세례명에 대해 짧게 하나만 정합니다.

부모와 대부모와 본당 주임 사제는 그리스도교 신앙 감정에 맞지 않는 이름이 붙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 교회법 제855조(취지)

이 조항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금지는 넓지 않습니다. 신앙 감정에 맞지 않는 이름만 피하면 됩니다.
  • 혼자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대부모·본당 사제가 함께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동안 교리 교사나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대부모도 교회법이 정한 역할입니다. 대부모는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에 맞갖은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이고(제872조),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이며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여야 합니다(제874조,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성인 — 축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례명을 받으면 그 성인의 축일을 자기 축일로 기념합니다(흔히 「영명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축일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이라는 이름의 성인은 여럿입니다.

이름 어느 성인인가 보편 전례력의 날
요한 세례자 요한 6월 24일 (탄생 대축일)
요한 사도 요한 복음사가 12월 27일 (축일)
안드레아 사도 안드레아 11월 30일 (축일)

같은 「안드레아」라도 사도 안드레아를 모실 수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성인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정할 때는 이름이 아니라 성인을 고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성인인지가 정해지면 축일도 정해집니다. 정확한 날짜와 등급은 해마다 나오는 주교회의 전례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르는 순서

  1. 마음이 가는 성인 후보를 몇 명 적습니다. 직업이나 처지가 닮은 성인, 존경하는 덕을 산 성인, 한국 순교 성인처럼 가까운 신앙 선조도 좋은 출발점입니다.
  2. 생애를 읽습니다. 이름의 울림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세례명을 오래 붙들어 줍니다. 교리서가 말하는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3. 어느 성인인지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성인이 여럿이면 누구를 모실지 정하고, 그 성인의 축일을 확인합니다.
  4. 대부모·교리 교사·본당 신부님과 상의합니다. 교회법 제855조가 맡긴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성인이 아닌 이름도 되나요? 교리서는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도 세례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2156항). 다만 실제로 어떤 이름을 받을지는 세례를 준비하는 본당과 상의해 정합니다.

부모의 세례명이나 가족의 이름을 따도 되나요? 교회법이 막는 것은 신앙 감정에 맞지 않는 이름뿐입니다. 가족이 모시는 성인을 함께 모시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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